반응형 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등기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등기와 관련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안녕하세요 변호사님!아버지께서 최근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를 남기셨습니다.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동생2명이 있구요.현재 상속인들끼리는 어머님이 아버지 땅을 모두 상속받기로 협의를 다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는 서울에 살고 아버지 토지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방을 내려가서 해야 하는지이런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막막하네요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꼭 점 부.. 더보기 부동산 증여등기 서류와 절차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주면 증여,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망 후 부동산을 주면 유증이라고 하는데 요. 둘의 법적인 성질은 증여는 계약, 유증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서류 및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고자 합니다.딸에게 증여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워 보입니다.변호사님께서 증여등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변호사님께 증여등기를 좀 의뢰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증여등기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먼저 등기에 .. 더보기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자필유언장 자체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검인절차라는 것을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이러한 유언검인 절차 과정에서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별도의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자필유언장과는 다르게 별도의 검인절차도 필요 없고, 유언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의 협조만 있다면, 유언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 절차를 통한.. 더보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존재 유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었으나, 상속등기 이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녀가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더보기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 가능 여부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등기소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환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 등기신청때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더보기 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4-257호). 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 더보기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특정한 부동산을 유증하였지만, 이 유증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던 수증인은 어떻게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상속지분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 병 명의의 가압..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