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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등기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등기와 관련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안녕하세요 변호사님!아버지께서 최근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를 남기셨습니다.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동생2명이 있구요.현재 상속인들끼리는 어머님이 아버지 땅을 모두 상속받기로 협의를 다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는 서울에 살고 아버지 토지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방을 내려가서 해야 하는지이런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막막하네요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꼭 점 부.. 더보기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고 나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종선고를 받았을 경우의 소유권 경정등기 가부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고, 실종선고가 확정된 자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같은 상속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으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인 부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서 선임된 상태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권자인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으로 .. 더보기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할때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을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인 중 한명인 친권자가 그의 자녀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2인 .. 더보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동상속인 중 1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등기선례 제6-19호).'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이 아니.. 더보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외국인과 혼인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의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여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남편 또는 부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그 공동상속인의 외국인 남편 또는 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협의분할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 더보기
한장소에 모이기 힘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곳에 모여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차례대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차례대로 날인(연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 더보기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법정상속등기와는 달리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특정 상속인에게 조금 더 지분을 주는 경우에 하게 되는 상속등기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상속등기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법정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등기의 필요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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