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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으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인 부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서 선임된 상태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권자인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자체가 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녀가 다수일 떄에는 각 미성년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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