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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4-257호). 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 더보기
판결등기신청할 때 집행문을 첨부해야 할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때 반드시 집행문을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2015. 08. 18. 부동산등기과 - 1960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반드시 집행문과 확정판결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 더보기
공유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등기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 갑도 이 판결문에 의하여 자기 지분에 대하여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 더보기
상속인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더보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과 관련한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 방법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이 소송의 소송당사자였던 원고가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었다면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중에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 자는 원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 자격이 있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위 각 판결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5-300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상속인중 일부를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 방법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 더보기
유류분반환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유의사항 유류분반환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이행판결'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OOO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통하여 위 판결 주문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1. 판결문에 대한 검인​먼저 이행판결문이 확정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 중 아무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일 늦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2주(14일)가 경과하고, 확정이 됩니다.​그런데 이행판결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부동산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검인부서에서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 더보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대표적으로 이행판결, 형성판결,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 신청서의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이행판결 ​ 1) 원칙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2)예외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단, 항소심에서 항소기간이 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 그 연월인은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 2. 형성판결 ​ 1)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즉 형성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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