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등기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 갑도 이 판결문에 의하여 자기 지분에 대하여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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