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대표적으로 이행판결, 형성판결,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 신청서의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이행판결
1) 원칙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2)예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단, 항소심에서 항소기간이 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 그 연월인은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2. 형성판결
1)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즉 형성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인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합니다.
2) 예시
-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합니다.
3. 화해조서 등
1) 화해조서,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고,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화해조서 등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으나,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화해', '인낙', '화해권고결정',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그 연월일은 '조서기재일' 또는 '결정확정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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