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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원인증서인 판결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 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8-89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원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다면, 먼저 전체 공동상속인 명의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위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나와있지 않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상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고 있으나, 실제 공동상속인들 중 위 판결에서 제외된 공동상속인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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