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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등기신청할 때 집행문을 첨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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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때 반드시 집행문을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2015. 08. 18. 부동산등기과 - 1960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반드시 집행문과 확정판결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절차 이행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금전 지급 등의 이행이 확정판결문 주문상 같은 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가령, 조정조서에

 

원, 피고들 간에,
1. 원고는 피고들에게 ○○까지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따로 부여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의무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위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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