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정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부동산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일부 말소를 판결을 받았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 더보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 더보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기재 방법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 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 하는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의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에 상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등기예규에서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긱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오늘은 위와 같이 3가지 경우의 경정등기신청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더보기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