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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상속부동산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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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일부 말소를 판결을 받았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A의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F(1/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판결정본(확정증명서 포함), F를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및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F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F의 지분 1/6을 1/36로 하는 경정등기, A⦁B⦁C⦁D⦁E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A⦁B⦁C⦁D의 각 지분 1/6을 각 1/36로, E의 지분 2/6를 2/36로 하는 경정등기,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1972년 사망)으로 하는 경정등기 및 갑 단독명의를 갑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갑의 지분 1/6, 갑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5/6)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8. 6. 1. 부동산등기과-1271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판결문에 따라 소유권 경정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진행해봤던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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