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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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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각 신청할 수 있다.

 

2.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의 이유 중에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개시 시에 피고들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판결은 피고들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2018. 3. 1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고 보고 있습니다.

 

즉, 등기신청인들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통하여 기존에 잘못된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의 권리자들에게 다시 지분을 돌려주는 지분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진행해봤던 자격자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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