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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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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 갑도 이 판결문에 의하여 자기 지분에 대하여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을, 병, 정을 상대로 별도의 지분이전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00912-7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을·병·정이 원고이고, 갑이 피고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유물분할소송의 확정판결문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을·병·정 뿐이고,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공유물분할소송과 별도로 갑이 원고이고, 을·병·정이 피고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유물분할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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