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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4-257호).
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원인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사망한 원고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이 판결문을 등기원인 서류로 첨부하여 상속인들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판결문에 대하여는 집행문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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