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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이 소송의 소송당사자였던 원고가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었다면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중에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 자는 원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 자격이 있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위 각 판결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5-300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중에 원고들 중 한명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다면 그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판결문에서 이 원고가 포함되어있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할 때 위 각 판결문과 가족관계등록서류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피상속인과 친생자관계가 아닌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들만으로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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