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이행판결'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OOO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통하여 위 판결 주문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1. 판결문에 대한 검인
먼저 이행판결문이 확정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 중 아무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일 늦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2주(14일)가 경과하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판결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부동산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검인부서에서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각 1부를 복사하여 준비한 후 해당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검인부서에 제출하면 검인담당공무원이 이행판결문 원본에 검인도장을 날인하여 줍니다.
2. 취득세 신고
검인부서로부터 이행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를 1부 복사하신 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해당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또는 도세과라고 합니다.)에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1, 2의 절차를 모두 하셨다면 이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무사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 검인받은 판결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
나. 등기권리자(등기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다. 토지대장 또는 (일반, 집합)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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