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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고, 실종선고가 확정된 자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종선고를 받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실종선고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첨부서류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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