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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동상속인 중 1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등기선례 제6-19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선임결정을 받은 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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