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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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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등기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등기와 관련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동생2명이 있구요.

현재 상속인들끼리는 어머님이 아버지 땅을 모두 상속받기로 협의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 살고 아버지 토지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방을 내려가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막막하네요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꼭 점 부탁드려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상속부동산을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등기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인들은 어머니, 귀하, 동생2명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1.5지분, 귀하, 동생2명이 각 1지분씩입니다.

이를 분수화 하면 어머니가 3/9지분, 귀하와 동생2명이 각 2/9지분씩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어머니 단독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님의 상속부동산을 어머니의 단독상속으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어머니, 귀하, 동생2명)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 후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토지의 주소지 기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기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하여 상속등기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직접 상속등기신청서 작성,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수령과 납부, 각종 공과금 처리가 어렵다면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1. 모든 상속인들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2. 피상속인(아버님) 필요서류

 

- 출생~사망까지의 전제적을 모두 포함하는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법정상속등기시에는 필요없으나,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4. 토지, 건축물(일반건축물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

 

구체적인 취득세는 부동산 과표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취득세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므로(이 기한내 미신고 및 미납부시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일단 취득과표의 3/1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상속등기를 당장에는 하지 않더라도(상속등기의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이 기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분할상속으로 주택을 단독 상속을 받을 때 단독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 감면이 적용되므로 취득세의 2%가 감면됩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좀 더 많은 상속등기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https://blog.naver.com/cigam19를 방문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통전화: 02-592-24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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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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