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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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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환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 등기신청때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취득세 신고서
2. 매매계약서 사본
3. 부동산실거래필증 사본

취득세 신고서는 어떠한 경우의 취득신고이든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서류인데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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