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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등기시 부동산취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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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를 한 후에 유증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이 '상속'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준비서류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등기 신청시 취득세 신고 할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취득세 신고서
2.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사본
3.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사망한 경우) 사본
4. 유언공정증서

취득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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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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