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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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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취득세 신고서
2.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판결문 사본
3. 판결문에 대한 송달, 확정증명원 사본

 

취득세 신고서는 어떤 경우의 취득신고이든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서류 인데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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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판결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관청의 부동산 검인 부서에서 판결문에 검인도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관할관청의 부동산 검인 부서는 일반적으로 종합민원실에 같이 있습니다.

 

부동산 검인부서에 가실 때에는 먼저 판결문 정본과 판결문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 원본과 이 서류들에 대한 복사본을 1부더 추가로 준비를 하셔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판결문 정본에 검인 도장을 날인하여 줍니다.

 

검인 받은 판결문을 다시 1부를 복사하신 후 위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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