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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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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문에 의한 등기등은 각각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시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취득세 신고서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본

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4. 상속협의분할서 사본

 

 

취득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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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표시되어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상속인 언제 개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 요구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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