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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등기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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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자필유언장 자체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검인절차라는 것을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이러한 유언검인 절차 과정에서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별도의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자필유언장과는 다르게 별도의 검인절차도 필요 없고, 유언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의 협조만 있다면, 유언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 절차를 통한 유언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뢰인 분들과 아래와 같이 상담을 진행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저에게 유증을 하셨는데, 이때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공정증서를 현재 보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상 취득세 신고만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 제 앞으로의 유증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유증등기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유증등기와 매매등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증공증 후 유증등기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증등기와 매매등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유증등기의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포괄적 유언인지, 특정유증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증등기의 기간 제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버님의 유언이 포괄적 유증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의 제한이 없겠지만, 만약 특정유증이라고 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유증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유언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하시면 조금 뒤에 하셔도 문제 될 것은 없지만, 특정유증이라고 한다면 되도록 이면 지금 유증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 취득원인이 유증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증등기와 매매등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유증등기와 매매등기를 동시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유증등기 및 매매등기를 나중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귀하께서 유언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이는 상속부동산을 현금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로서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즉 현금으로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증 받으신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방문상담예약 하시고, 저희 로펌으로 방문해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버님
-제적등본(출생~사망까지의 수기, 타자, 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유언공정증서
-등기권리증

2. 수증자(귀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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