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증등기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반응형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특정한 부동산을 유증하였지만, 이 유증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던 수증인은 어떻게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상속지분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다만 그 지분은 여전히 가압류의 제한을 받게 된다(등기선례 제4-395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수증인은 자신의 법정지분을 제외한 법정지분을 가진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증인 자신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부동산등기신청은 '소유권경정'에 따른 절차가 아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좋아요구독하기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