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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등기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다면 등기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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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였던 검인 받은 자필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되어있다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에서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요식의 행위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법원의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가정법원의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진술, 피상속인의 일기장 필적제시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임을 확인하는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유언증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 제1066조는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진행하여 검인기일에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임을 확인하는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우리 민법 제1066조에 의한 자필유언증서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이는 명백하게 부적법한 자필증서이기때문에 이러한 자필유언증서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원인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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