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증등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등기 방법

반응형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갑자기 먼저 사망하였다면, 수증자들은 어떻게 유증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9조 제1항과 제2항, 1090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 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보고 있고,

 

우리 민법 제1095조는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095조상의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가 되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나서 유언집행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이미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먼저 사망하고나서 사망하였다면, 수증인은 법원에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만 유언자의 유언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좋아요구독하기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