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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등기

유언집행자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인 경우의 유증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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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5조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이고, 1인이 유언집행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유증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민법 제1095조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이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증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유언집행자들 중 과반수가 유언집행에 대하여 찬성을 한다면, 반드시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과반수만을 등기의무자로,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한 유증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자 유언집행자인 자들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자 유언집행자인 자들의 상속인 신분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유증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유언집행자들의 과반수가 동의가 있고, 이들의 신분서류가 유증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된다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의 동의없이도 얼마든지 유증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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