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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등기소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 참조)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에 갈음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4-342호].
라고 하면서 라고 하면서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9호].
라고 하면서 공동상속인들간에도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위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 거주 공동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사항들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을 작성한 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다면, 위임을 받은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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