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출입국관리사무서에 신청하여 이를 부여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주민등록증명서류에 대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대리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서
위임장
위임한 외국인 상속인의 여권 사본
국내 대리인의 신분증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
'시민권자 재외국민상속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 체류 중인 나라의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이 가능할까 (0) | 2020.06.30 |
---|---|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0) | 2020.06.22 |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0) | 2020.06.03 |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0) | 2020.05.26 |
상속인이 재외국민일때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필요서류 (0) | 202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