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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재외국민상속등기

상속인이 재외국민일때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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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인 경우와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의 경우>

 

1. 주소증명서류들

 

가.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대사관(재외국민 거주국 수도) 또는 영사관(재외국민 거주국 수도 이외)에서 발행]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또는 국내에서 발급시에는 외교부 여권과(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에 있는 영사서비스과에서 발급]

다. 주소를 공증 + 아포스티유 첨부한 공정증서(재외국민 거주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 + 한글 번역문 반드시 필요

 

가, 나, 다 중 해당하는 하나를 발급

 

2.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만약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호가 없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발급]

 

3.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하는 경우

 

1. 인감도장

 

2. 주소증명관련 서류들

가.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 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이 반드시 필요!!)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또는 국내에서 발급시에는 외교부 여권과(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에 있는 영사서비스과에서 발행]

다. 주소를 공증+아포스티유 첨부한 공정증서(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로서 거주국의 공증인의 공증)

가, 나, 다 중 해당하는 하나를 발급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재외국민 인감도장 날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증사무실의 공증 및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이때, 만약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아래 서류가 추가됩니다.

4.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만약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

 

1. 인감도장

 

2. 주소증명관련 서류들

 

가.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 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이 반드시 필요!!)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또는 국내에서 발급시에는 외교부 여권과(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에 있는 영사서비스과에서 발행]

다. 주소를 공증+아포스티유 첨부한 공정증서(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로서 거주국의 공증인의 공증)

가, 나, 다 중 해당하는 하나를 발급

 

3. 위임장

가. 처분위임장(위임행위 특정하고 수임자 인적사항 틀림없이 기재하고, 재외국민의 인감도장을 날인 후 재외국민 거주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후 재외국민 거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

나.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위임장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재외국민의 인감도장을 날인 후 재외국민 거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국내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을 받은 국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이때, 만약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아래 서류가 추가됩니다.

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나.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그런데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5.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그런데 재외국민이 국내에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외국민 인감 등록은 국내에 주민등록 거주자 신분으로 있을시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외이주 신고 및 외교부에 현지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국외이주자로 분류되고 거주하는 국가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상태가 변경되면 외교부 및 법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재외국민 명단으로 통보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통보를 하여 주민등록이 내국인에서 재외국민으로 신분이 변동되고 내국인 상태에서 등록한 인감은 자동으로 재외국민 인감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해외로 이주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외교부와 행자부간 현지이주자 통보가 누락이 되었다면 국내의 주민등록 상태가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무단전출 직권말소에서 재외국민 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우선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영주권자에 대한 신분 확인서류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거나 읍면동 담당자가 영주권 취득시기의 주민등록 통보 상태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재외국민 신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시스템상 재외국민 신분으로 변경후 인감 등록 및 발급을 받으시려면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인감서면신고서와 위임장 서식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국내에 위임을 받은 자에게 등기 등의 방법으로 송부 후 최종 주민등록 말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임으로 재외국민 인감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를 국내 대리인이 발급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란에 본인의 자필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고, 재외국민 거주국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란에 본인의 자필로 작성 후 작성일자는 ’재외국민의 마지막 출국일 전‘[다만, 이때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안됨]으로 하여 작성[이 경우에는 재외국민 거주국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 필요 없음]하고, 재외국민의 신분증 실물(사본은 안됨)이 있으면 대리 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국민의 경우 법정상속이든 협의분할상속이든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들이 복잡한 관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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