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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재외국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공증사무실 공증과 한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계속 거주 했던 국가가 아니고, 일시 체류 중인 다른 국가에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시체류중인 국가의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등기선례 제9-40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일시체류 중인 국가이더라도 얼마든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해당국가 한국 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 한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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