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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재외국민상속등기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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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외국인이고, 인감제도 없는 나라의 국적자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특히 인감증명이 없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해당 외국인은 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고, 외국인의 국적국 인근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위 서류들을 한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 서류들 중 처분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위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위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위임사항은 한국에 있는 상속부동산의 자세한 주소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것에 대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인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에 대리인 자신이 외국인의 대리인임을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고, 대리인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준비를 해준다면 외국인 굳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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