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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었으나, 상속등기 이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녀가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피상속인의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제외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 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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