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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상속인 중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있을 때의 상속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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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생사를 알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27조, 제28조는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7조'에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에 대하여 부재자의 경우에는 5년(보통실종), 전지에 임한자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특별실종)으로 기간을 정해놓았고, '민법 제28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의 경우의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법원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선고를 받은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27조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실종기간 만료일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보다 앞선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것은 위의 경우에 실종선고를 하고자하는 공동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공동상속인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게 되어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 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종선고를 신청하기 전 이 실종선고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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