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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의 상속등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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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일방만으로 자기 자신의 지분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법정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등기소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였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필요한 신분서류에 대한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신분서류에 대한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등기의 신청인인 공동상속인 중 한명은 일단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 및 피상속인과 자신의 신분서류를 제출합니다.

 

위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2~3일안에 관할등기소에서는 상속등기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신분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때 이 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신분서류들을 발급 후 관할등기소에 이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처리를 완료한다면 무사히 법정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법정상속등기를 위한 신분서류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정상속등기를 일방이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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