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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민법연혁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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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009조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의 산정에 대하여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1. 1960. 1. 1.부터 1978. 12. 31. 까지의 상속분

 

①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예외

-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는)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없는 = 출가한) 여자는 남자의 1/4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

- 위 상속분의 적용에 있어서 출가녀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이때 당연히 친가에 복적되어야 할 지위에 있게 되므로 비록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인 호주 사망(1968. 10. 1.) 당시 상속인으로 처와 호주상속인인 장남, 이미 타가에 입양된 차남 등 3인이 있었는데 그 후 위 처가 1969. 3. 25.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직계 비속의 범위에는 타가에 입양된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각 상속지분은 처 1/6, 장남 3/6, 차남 2/6이고(처가 1/2, 장남이 1.5, 차남이 1), 다시 위 처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분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함에 따라 그들의 상속지분은 장남 7/12(= 3/6 + 1/6 × 1/2), 차남은 5/12(=2/6 + 1/6 × 1/2)가 된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장남(호주상속)과 차남, 출가한 장녀, 미혼인 차녀와 처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그들의 상속지분은 장남(호주상속)이 1.5(=6/15), 차남이 1(=4/15), 출가한 장녀가 1/4(=1/15), 미혼인 차녀가 1/2(=2/15), 처가 1/2(=2/15)이 된다.

- 피상속인(피상속인이 차남으로서 법정분가함)의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처가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임) 그들의 상속지분은 처가 1.5(=3/6), 부가 1(=2/6), 모가 1/2(=1/6)이 된다.

 

2. 1979. 1. 1.부터 1990. 12. 31. 까지의 상속분

 

①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예외

-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없는 = 출가한) 여자는 남자의 1/4

-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는 남자와 동일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장남과 차남, 출가한 장녀, 미혼인 차녀와 처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지분은 장남(호주상속)이 1.5(=6/21), 차남이 1(=4/21), 출가한 장녀가 1/4(=1/21), 미혼인 차녀가 1(=4/21), 처가 1.5(6/21)이 된다.

- 피상속인(피상속인이 차남으로서 법정분가함)의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처가 공동상속하는 경우(호주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지분은 처(호주상속)가 2(=1+0.5+0.5)=2/4, 부가 1(=1/4), 모가 1(=1/4)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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