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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정상속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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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042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자는 상속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대법원 1995.09.26. 선고 9527769판결].

​따라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산정할 때에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배우자), B(자녀), C(자녀), D(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때의 법정상속지분은 A: 1.5/4.5(=1.5+1+1+1)지분=3/9지분, B: 1/4.5(=1.5+1+1+1)지분=2/9지분, C: 1/4.5(=1.5+1+1+1)지분=2/9지분, D: 1/4.5(=1.5+1+1+1)지분=2/9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D(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D(자녀)는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법정상속지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때의 법정상속지분은 A: 1.5/3.5(=1.5+1+1)지분=3/7지분, B: 1/3.5(=1.5+1+1)지분=2/7지분, C: 1/3.5(=1.5+1+1)지분=2/7지분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존재 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등기를 할 때에도 상속포기자와 관련한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기존 법정상속등기 서류들에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상속포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2. 상속포기심판문 정본, 송달증명원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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