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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문제, 특히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나중에 상속인들이 이 상속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시 당사자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친양자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상속인들
-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추가)
㉢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돌아가신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할 때
- 사망하신 상속인 : 위 ㉠의 피상속인 서류와 동일합니다.
- 사망하신 상속인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 위 ㉡의 피상속인 서류와 동일합니다.
㉣ 그 외 추가 필요서류 :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토지 · 건축물대장등본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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