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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기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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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이 부동산 등기 신청 후 관할 등기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 부동산 등기신청 당시 관할 등기소의 관할 지방법원에 하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해당 처분(각하결정)을 내린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에 제출

2. 신청비용

- 인지 : 1,000원

- 송달료 : 3회분 송달료 ( 4800원 × 3회분 = 14,400원)

3. 이의신청기간 : 제한없음

4.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과 법원의 조치

1) 등기관의 조치

- 이유 O : 등기관은 이의신청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이유 X :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청사건기록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2) 관할 지방법원의 조치

- 이유 O :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이유 X : 신청기각

 

5. 법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인의 불복절차

이의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민사소송법 절차 준용)에 의하여 항고, 재항고할 수 있음. 다만, 등기관은 관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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