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증여자의 부채를 증명할 서류( 예: 임대차 및 전세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 증여자의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그 외 필요서류들
- 부동산등기 신청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서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 농지취득자격증명원(부동산이 토지이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부동산이 토지이고, 도시개발이 들어 간 경우)
이와 같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는 기존 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들에 '증여자의 부채를 증명할 서류',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위 서류들은 관할 시,군,구청에 부담부 증여와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수증인의 소득증명원이 없는 경우(수증인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추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시에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전에 수증인의 소득상태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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